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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| 대구근대역사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 변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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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근대역사관 (053-606-6434) | 등록일자 | 2021-12-06 |
첨부파일 | |||
대구근대역사관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"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"로 지정되었습니다. ♦ 방역패스 의무적용 -(입장 시)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(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), 만 18세 이하인 자, 확진 후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(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, 의사 소견소 필요)만 이용 가능. - (이용시) 입장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/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가능.
- (전자출입명부) 확진자 발생 시 감영경로 추적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,관리는 계속 유지됨. ♦ 적용시기: 2021년 12월6일(월) 부터 시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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